Permissible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 for Iron Casting (KS B 0411- 198
이 규격은 모래주형(정밀 주형 및 이에 준하는 주형은 제외)에 따른 회 주철품 및 구상흑연 주철의 길이 및 살 두께 치수의 보통 허용차(이하 보통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비고.
보기 : KS B 0411, 보통급
보통 허용차의 등급은 정밀급 및 보통급의 2등급으로 한다.
보통 허용차의 수치는 길이에 대해서는 표1에, 살 두께에 대해서는 표2에 나타낸다.
또한, 빼기 기울기에 대하여 도면 등에 지정이 없을 때는 주조상의 필요에 따라 표3에 나타낸
치수 A에 따라서 빼기 기울기를 붙일 수 있다.
| 치수 구분 | 회 주철품 | 구상 흑연 주철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정밀급 | 보통급 | 정밀급 | 보통급 | |
| 120 이하 | ± 1.0 | ± 1.5 | ± 1.5 | ± 2.0 |
| 120 초과 250 이하 | ± 1.5 | ± 2.0 | ± 2.0 | ± 2.5 |
| 250 초과 400 이하 | ± 2.0 | ± 3.0 | ± 2.5 | ± 3.5 |
| 400 초과 800 이하 | ± 3.0 | ± 4.0 | ± 4.0 | ± 5.0 |
| 800 초과 1000 이하 | ± 4.0 | ± 6.0 | ± 5.0 | ± 7.0 |
| 1000 초과 3150 이하 | - | ± 10.0 | - | ± 10.0 |
| 치수 구분 | 회 주철품 | 구상 흑연 주철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정밀급 | 보통급 | 정밀급 | 보통급 | |
| 10 이하 | 1.0 | ± 1.5 | ± 1.2 | ± 2.0 |
| 10 초과 18 이하 | ± 1.5 | ± 2.0 | ± 1.5 | ± 2.5 |
| 18 초과 30 이하 | ± 2.0 | 3.0 | ± 2.0 | ± 3.0 |
| 30 초과 50 이하 | ± 2.0 | ± 3.5 | ± 2.5 | ± 4.0 |
| 치수 구분 (ℓ) | 치수 A (최대) |
|---|---|
| 18 이하 | 1.0 |
| 18 초과 30 이하 | 1.5 |
| 30 초과 50 이하 | 2.0 |
| 50 초과 120 이하 | 2.5 |
| 120 초과 315 이하 | 3.5 |
| 315 초과 630 이하 | 6.0 |
| 630 초과 1000 이하 | 9.0 |
비고. ℓ 은 그림의 ℓ1 , ℓ2 를 뜻한다.
A는 그림의 A1 , A2 를 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