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ermissible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 for Iron Casting (KS B 0411- 1982)

1. 적용범위

이 규격은 모래주형(정밀 주형 및 이에 준하는 주형은 제외)에 따른 회 주철품 및 구상흑연 주철의 길이 및 살 두께 치수의 보통 허용차(이하 보통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비고

보기 : KS B 0411, 보통급

2. 등급

보통 허용차의 등급은 정밀급 및 보통급의 2등급으로 한다.

3. 보통 허용차의 수치

보통 허용차의 수치는 길이에 대해서는 표1에, 살 두께에 대해서는 표2에 나타낸다.
또한, 빼기 기울기에 대하여 도면 등에 지정이 없을 때는 주조상의 필요에 따라 표3에 나타낸 치수 A에 따라서 빼기 기울기를 붙일 수 있다.

표1. 길이의 보통 허용차      단위 (mm)
치수 구분회 주철품구상 흑연 주철품
정밀급보통급정밀급보통급
120 이하± 1.0± 1.5± 1.5± 2.0
120 초과 250 이하± 1.5± 2.0± 2.0± 2.5
250 초과 400 이하± 2.0± 3.0± 2.5± 3.5
400 초과 800 이하± 3.0± 4.0± 4.0± 5.0
800 초과 1000 이하± 4.0± 6.0± 5.0± 7.0
1000 초과 3150 이하-± 10.0-± 10.0
표2. 살 두께의 보통 허용차      단위 (mm)
치수 구분회 주철품구상 흑연 주철품
정밀급보통급정밀급보통급
10 이하1.0± 1.5± 1.2± 2.0
10 초과 18 이하± 1.5± 2.0± 1.5± 2.5
18 초과 30 이하± 2.03.0± 2.0± 3.0
30 초과 50 이하± 2.0± 3.5± 2.5± 4.0
표3. 빼기 기울기를 주기 위한 치수 A (단위 : mm)
치수 구분($\ell$)치수 A (최대)
18 이하1.0
18 초과 30 이하1.5
30 초과 50 이하2.0
50 초과 120 이하2.5
120 초과 315 이하3.5
315 초과 630 이하6.0
630 초과 1000 이하9.0

비고
$\ell$ 은 그림의 $\ell_1$, $\ell_2$ 를 뜻한다.
A는 그림의 $A_1$, $A_2$ 를 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