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철품 보통 허용차

Permissible Deviation in Dimensions without Tolerance Indication for Iron Casting (KS B 0411- 198

  • 1. 적용범위

    이 규격은 모래주형(정밀 주형 및 이에 준하는 주형은 제외)에 따른 회 주철품 및 구상흑연 주철의 길이 및 살 두께 치수의 보통 허용차(이하 보통허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규정한다.

    비고.

  • 보통허용차는 시방서, 도면 등에 있어서 기능상 특별한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 각 치수에 대해서는 허용차를 기입하지 않고 일괄해서 지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  • 보통허용차의 지시는
  • 또는 (2)에 따른다.
  • 각 치수의 구분에 대한 치수표
  • 규격 번호 및 등급

    보기 : KS B 0411, 보통급

    2. 등급

    보통 허용차의 등급은 정밀급 및 보통급의 2등급으로 한다.

    3 보통 허용차의 수치

    보통 허용차의 수치는 길이에 대해서는 표1에, 살 두께에 대해서는 표2에 나타낸다.
    또한, 빼기 기울기에 대하여 도면 등에 지정이 없을 때는 주조상의 필요에 따라 표3에 나타낸
    치수 A에 따라서 빼기 기울기를 붙일 수 있다.

    표1. 길이의 보통 허용차         단위 (mm)
    치수 구분 회 주철품 구상 흑연 주철품
    정밀급 보통급 정밀급보통급
    120 이하± 1.0± 1.5± 1.5± 2.0
    120 초과 250 이하± 1.5± 2.0± 2.0± 2.5
    250 초과 400 이하± 2.0± 3.0± 2.5± 3.5
    400 초과 800 이하± 3.0± 4.0± 4.0± 5.0
    800 초과 1000 이하± 4.0± 6.0± 5.0± 7.0
    1000 초과 3150 이하-± 10.0-± 10.0
  • 표2. 살 두께의 보통 허용차         단위 (mm)
    치수 구분 회 주철품 구상 흑연 주철품
    정밀급 보통급 정밀급보통급
    10 이하1.0± 1.5± 1.2± 2.0
    10 초과 18 이하± 1.5± 2.0± 1.5± 2.5
    18 초과 30 이하± 2.03.0± 2.0± 3.0
    30 초과 50 이하± 2.0± 3.5± 2.5± 4.0

    표3. 빼기 기울기를 주기 위한 치수 A(단위 : mm)
    치수 구분 (ℓ)치수 A (최대)
    18 이하1.0
    18 초과 30 이하1.5
    30 초과 50 이하2.0
    50 초과 120 이하2.5
    120 초과 315 이하3.5
    315 초과 630 이하6.0
    630 초과 1000 이하9.0

    비고. ℓ 은 그림의 ℓ1 , ℓ2 를 뜻한다.
    A는 그림의 A1 , A2 를 뜻한다.